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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 내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농촌 투입 - 논․밭농사 제외 시설․과수․원예 등에
  • 기사등록 2009-06-30 18: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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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촌에 투입돼 규모화.집단화 영농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화순군은 최근 농촌 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노동청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활용 방안에 대해 문의한 결과, 내년부터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은 농가 혹은 영농법인으로 한정된다. 또 노동부 work net에 1주일 구인광고를 내서 구인광고에 응한 한국인이 없을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신청서를 노동청에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신청 자격조건은 영농규모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인이다. 영농규모 증명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한다. 고용허가 발급 신청에서 확정까지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면 당일에 고용계약이 가능하다.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나 영농법인으로 시설원예 특작은 4,000㎡이상, 시설버섯은 1,000㎡이상, 과수 20,000㎡이상, 인삼 16,000㎡이상, 기타 원예특작 12,000㎡이상에 한한다.

다만 논농사 혹은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농업인은 최저임금 90만4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 지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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