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완도해경이 관내 완도군 등 관할 해상에서 벌인 가을철 불법낚시어선 단속에서 적발 된 위법어선은 5건으로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들의 의식이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진욱)에 따르면 이 기간 중 해경에 적발 된 낚시어선은 정원초과 1건, 구명동의 미착용 4건 등 모두 5건이나 정원초과를 제외한 4건은 경미한 위법사항으로 관련종사자들의 의식수준이 점차 나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들어 11월까지 해경에 적발 된 위법 낚시어선은 정원초과 3건, 무허가 출입1건, 출입항 신고미필 5건, 인명구조장비 미비 1건, 구명동의 미착용 36건, 기타 20건 등 모두 6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과11월 두 달 동안 적발 된 위법낚시어선은 정원초과 1건 등 모두 14건이다.
해경은 가을철 낚시어선 집중단속서 무계 출항과 승선정원 초과 및 무허가 영업행위, 영업구역 위반, 안전장비 미비치 영업행위, 보험 미가입 영업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서 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낚시어선의 위법행위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출․입항 시 현장점검과 함께 취약 항․포구, 무인도 갯바위 등의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갯바위 등 낚시 금지구역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집중단속을 벌여 겨울철 해상 고립사고를 사전에 방지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불법낚시행위로 적발될 경우 낚시어선법(제 22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