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두에 정박해 작업 도중 기름을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킨 사람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훈상)는 4일 기름을 바다로 유출한 혐의(해양오염방지법 위반)로 133t급 부산선적 기선저인망 어선 S호 선원 이 모(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45분께 전남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 앞 해상에서 선박에 윤활유를 공급하던 도중 부주의로 인해 탱크에서 넘쳐 흘러내린 기름 30여ℓ를 갑판 배수구를 통해 유출시켜 근처 바다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두 주변에는 길이 50m, 너비 20m 가량의 기름띠가 형성됐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방제작업을 벌여 기름 확산이나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은 오염 행위자를 찾기 위해 부두에 계류된 30여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선체 외부와 기관실 등의 기름 유출 흔적을 탐문해 유출된 기름과 동일한 성분을 가진 S호를 찾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