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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위해성 평가.심사 기반 마련 - 환경정화용 LMO의 위해성평가 연구를 위한 모델식물을 개발
바이러스저…
  • 기사등록 2007-12-04 12: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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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원장:윤성규)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LMO법)」발효(‘08.1월)에 따른 환경부소관 LMO에 대한 환경위해성 심사 및 안전관리 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대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 환경위해성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화용 LMO를 확보하였고, 바이러스저항성 LM 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 가능성을 연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환경정화용 LMO의 환경위해성 평가연구를 위한 모델식물 확보를 위해 수은저항성 LM까마중을 제작하여 도입유전자 발현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연구재료인 환경정화용 LM모델 식물 확보 하였다.

* LM식물의 잠재적 환경위해성 발생가능성 연구를 위해 바이러스저항성 LM담배에 도입된 바이러스 유전자의 변이율을 조사하고 LMO 환경위해성 심사에 필요한 신규 평가 자료로 제안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앞으로도 LMO 위해성 평가를 위한 사례별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서 국내유통 LMO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 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 국내 자연생태계보전을 위한 사전예방적 LMO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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