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군수 이청)이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경제위기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직 가정을 대상으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생계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기준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위기가정에 생계비 지원을 포함하여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때 300만원 한도에서 의료비 지원, 위기가정에 초중고생에 수업료 포함 교육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등을 하게 된다.
특히, 장성군은 지난해 복지지원 종류 중 의료비 지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더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 읍․면사무소에 요청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 소득 및 재산 기준 등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다른 법률이나 제도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엔 지원되지 않는다.
군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지원 대상, 종류, 기간 등이 확대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 장성군수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미흡하나마 경제 위기 가정의 어려움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군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