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치안감 하옥현)에서는 제1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으로 범죄발생이 감소추세로 전환되었으나 아직도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피해가 발생, ’07. 8. 16~9. 15까지 제2차 전화금융사기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집중단속으로 9건 15명을 검거 그 중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에 보안설정을 해야 한다”며 CD기를 조작하게 하여 2,700만원을 편취한 중국인 1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의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SK통신사 사칭 전화요금 연체빙자” 등 시간이 지날수록 그 방법도 다양해 지고 있음으로 전화로 기관 등을 사칭하며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조작케 하는 경우는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이 많으므로 기관명을 확인 후 필히 114 안내로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혹 속임을 당해 현금 이체를 했을 때는 신속히 금융기관에 지급정지와 부정계좌등록 요청을 하고 경찰에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