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해안가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불법 매립과 점ㆍ사용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던 대형 부유식 해상구조물 제조업체가 여수해경에 검거했다.
매립 전 다음 위성사진(좌), 매립 후 구글 위성사진(우)-이하사진/여수해경 제공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25일 “여수시 화양면 이목리 일원 해안가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하고 장기간 점·사용해 다중이 이용하는 어촌계 항포구 이용에 제한을 초래한 B업체와 공장장 K씨(53․남)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B업체는 지난해 9월경 자신들이 생산한 제품을 해상으로 진수시켜 납품하기 위해 공장 앞 해안가 공유수면 700㎡(약 211평)가량의 경사로를 담당 행정관청의 매립면허 없이 8개월가량 장기간 불법매립 사용 했다.
불법 매립 지역 또한, 이 업체에서 생산한 일부 대형해상구조물(450㎡)을 행정관서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항포구 바로 앞 100m 해상에 장기간 보관 방치해 마을 어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항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해경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해경 관계자는 “업체와 공장장 K씨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로,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내 공유수면 무단 점ㆍ사용 행위가 산재해 있을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해상에 불법으로 점거아용중인 해상구조물 한편, 여수해경관계자는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선박교통방해의 우려가 있는 공유수면 내 선박ㆍ바지 등의 해상구조물을 장기 방치하거나, 무단 점·사용함으로써 항행 선박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