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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준수는 선진사회로 가는 척도이다.
  • 기사등록 2018-04-22 1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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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경찰서장 오충익
시민의식은 사전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생활태도 또는 견해나 사상을 뜻한다. 흔히 한 나라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이나 도덕성 등을 보고 시민의식이 나쁘다 혹은 좋다라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국민성과 개인적인 도덕 관념이 시민의식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며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한다.

 

그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으로 우뚝 선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경찰의 그동안 엄정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이 사제총기에 순직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공무집행사범 무관용 원칙을 통해 경미한 행위도 엄정 대응하고, 발생 초기부터 형사가 현장 출동하여 적극 수사하는‘형사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하여 현장경찰관의 공무수행을 적극 보호하고 치안현장의 법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취폭력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입증하여 처벌하고, 형법상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상‘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 처벌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2016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만 5000여명으로 지난 3년간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외국의 시민의식은 어떨까.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공무집행방해 관련 처벌이 엄격하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법으로 정해놓고 있고 실제 집행을 엄격하게 한다고 하며,

미국은 물리적인 폭력만 폭행으로 간주하는 게 아니라 체포에 불응해 팔을 휘두르거나, 차에서 내리지 않는 행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는 행위 등도 경찰에 대한 폭행으로 간주한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경찰 폭행 형량은 최고 4년으로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최고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한다.

 

엊그제 출동경찰을 신고 받은 업무와 다른 이유로라도 가슴을 밀치면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제 공무집행방해는 우리 모두가 공권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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