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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 독사교상환자 구급안전대책추진 - 항독소 비치, 대주민 응급처치요령 강화
  • 기사등록 2009-05-25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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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신봉수)에서는 농사일, 산나물 채취, 산행도중에 뱀에 물리는 환자가 최근 5년간 56명이 발생하는 등 본격적인 뱀의 활동철이 다가옴에 따라 5월부터 10월까지 피해예방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홍보와 119구급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방서는 독사교상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대원 대하여 자체교육을 통한 응급처치요령숙지와 관할 보건소, 지역병원의 협조를 받아 독사교상 치료제인 항독소를 비치하여 구급 출동시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독사교상 피해 예방을 위해 대 주민 응급처치교육을 강화로 피해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뱀은 직접 자극하거나 위협을 주지 않는 한 공격을 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까치살모사, 칠점사, 불독사가 독사이며 머리는 편편하고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는데 뱀독이 인체에 퍼지면 입, 목, 그리고 호흡과 신경마비를 가져오는 신경독과 출혈, 혈관의 혈액응고, 조직세포까지 파괴하는 혈액독을 지니고 있다.

뱀에 물렸을 경우 우선 환자를 뱀이 없는 곳으로 옮긴 다음, 상처부위를 심장보다 낮게하고 사독흡수 지연조치를 하여 119신고와 신속히 병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뱀에 물려 응급초치미흡과 장시간 방치로 종종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며『뱀에 물리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응급처치요령을 숙지해 둘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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