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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소방서(서장 천성수)는 지난 29일 소방서 강당에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05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중점사항으로 지난 3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내용,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요령, 전기.가스.위험물의 주요화재요인 및 예방대책 등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3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홍보하여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천성수 서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부분의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한 예방활동과 안전의식, 그리고 방화환경 조성의 생활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