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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 - 민원인의 전입신고에 따른 번거로움 덜어줘
  • 기사등록 2009-05-22 09: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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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민원인의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해주는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는 민원인이 혼인신고를 한 후 전입 주소지의 읍.면.동에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앰은 물론 현재 시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인구 늘리기 시책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해 왔다.

대상 민원은 혼인신고를 한 후 광양시 전입 예정자로서 혼인신고서와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시 본청 민원봉사실이나 읍.면사무소 민원봉사실(동 주민자치센터 제외)로 접수시키면 된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아파트 전.월세 세입자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준비하면 되며, 전입신고서는 주소지의 읍.면.동으로 전송되어 곧바로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이 시스템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이 관공서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혼인신고와는 별개로 다른 시ㆍ군에서 전입한 시민들에게 이사비,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보전,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의 혼인신고 건수는 2008년 말이 898건, 2009년 4월말 현재는 3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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