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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의회, 주민 이동권 확대를 통한 ‘마을버스 지원 조례’ 제정 - 이부일 의원 대표 발의
  • 기사등록 2018-03-10 15: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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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광주=전남인터넷신문) 이중래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는 주민 이동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을버스의 육성과 지원을 구체화한 북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부일 의원(북구의회 운영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도시 외곽지역 및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마을버스 노선 신설계획을 수립, 지난달 21일부터 살레시오고에서 광천터미널을 잇는 마을버스 777번을 신설 운행하고 있다.

 

북구 마을버스는 광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따라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과내 초··고등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지원재원과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보조 및 융자 신청에 관한 사항’, ‘마을버스 운송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교통 흐름에 따라 광역 단위 버스 체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치구 단위 마을버스가 필요하다""광역 단위 버스 노선과 마을버스 노선의 유기적인 연계와 탄력적인 운영으로 주민들이 이동하는데 편리함을 느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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