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을 찾기 쉽고, 쓰기 편리하게…’
화순군(군수 전완준)은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라 지역정서에 반하고 상징성이 결여된 일부 도로구간 및 도로명 98건에 대하여 도로명을 재설정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에 변경된 도로명은 신설 2, 폐지 37, 구간 및 도로명 변경 59구간으로 당초 607구간에서 572구간으로 조정되며, 도로명에 의견이 있는 자는 25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새 주소는 도로의 연속성, 직진성 등을 고려해 찾기 쉽고 쓰기 편리하도록 조정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도로명은 화순군 새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시설물 설치를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시설물 설치가 완료되고 세대별 새 주소가 고지.고시되면 2011년까지는 기존 지번방식의 주소와 병행 사용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법적 주소로 새주소 사용이 의무화 된다.
화순군에서는 최적의 위치정보와 각종 재난․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무질서하고 복잡한 지번중심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방식으로 바꾸는 새 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화순군은 새 주소 사용에 전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 주소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