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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 보증보험 미가입 선주 등 입건 - 목포해경, 4월 한 달 취약지 외사범죄 특별단속
  • 기사등록 2009-04-22 0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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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고용하고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선주 등이 입건되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진도군 일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보증보험 가입하지 않은 혐의(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5세, 진도군 임회면)씨 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진도군선적 연안통발 등 선주이자 선장으로, 방글라데시, 베트남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15일 이내 보증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나, 미 가입 또는 가입기간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4월 한 달동안 취약지 외사범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17개 주요항만 등에서 현장 중심의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며, 목포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 협력하여 해상 치안 질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근로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 미가입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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