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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 모 인터넷기사 내용“사실 아니다” 반박 - “목포 앞바다 해상 선박수리업 적법절차에 따라 허가”
“환경오염에 …
  • 기사등록 2009-04-22 00: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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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항만청이‘목포앞바다 해상선박 수리업’에 대한 모 인터넷기사(4월1일자)관련해“기사보도내용과는 사실상 다르다”고 반박, 해명자료를 냈다.

21일 목포항만청은 모 인터넷기사보도내용의 ▲영암 대불부두와 용당부두 사이 앞바다에 플로팅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등 특혜의혹 ▲유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산업이 집단으로 들어설 것으로 우려되며 목포 원도심 전역에 막대한 영향 ▲플로팅도크 설치로 인한 대불부두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 위협한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해명을 한다고 밝혔다.

모 인터넷기사 보도내용
1. 영암 대불부두와 용당부두 사이 앞바다에 플로팅도크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등 특혜의혹.
2. 유독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해산업이 집단으로 들어설 것으로 우려되며 목포 원도심 전역에 막대한 영향.
3. 플로팅도크 설치로 인한 대불부두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 위협.

보도해명 1,

○ 플로팅도크 허가 배경 및 적법절차 이행
조선업 호황으로 선박수리시설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신청이 목포항 항만기본계획상 장래에 개발계획이 예정된 지역 인근을 중심으로 신청이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항만 내 선박수리시설의 난립 우려 및 분쟁소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여 있어 장래 항만개발 및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는 목포항 대불부두 측면에 집단화함으로써 효율적 항만운영을 꾀하고,

당시 모든 업체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참여와 유관기관 및 우리청 자체 등 내․외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현 위치에 3개업체에 대해 플로팅도크 설치 목적의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하였으며

점․사용허가는 관계법령은 물론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 및 주변 해상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관련분야의 용역 등 다양하고 심도 있는 검토과정을 통해 허가 처분한 것임.

○ 항만시설사용허가에 따른 특혜시비
허가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무실 등 부속시설의 설치는 불가피한 것이며,

이는 사회통념상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인접지역에 별도의 시설 부지를 보유하지 아니한 업체에서 적정 면적의 항만시설사용허가는 공공기관에게 오히려 권장할 기업지원이지 편협된 특혜로 볼 사안은 아님.

이와 관련하여 전남도에서는 선박수리업체 창업지원의 일환으로 서 남권 조선산업 클러스터에 필요한 중형선박 수리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유수면 배후 부지에 사무실, 선박수리용 자재 보관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청에 적극 협조 요청한바 있음.(전남도 세무회계과 7919호,‘09. 3. 7)

보도해명 2,

○ 관련 산업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오해
현재 대불산단 입주업체 대부분이 조선업이며, 또한 인근 영암군 삼호읍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 등 목포항 주변 조선관련 시설입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선박수리 과정에서 나오는 페인트와 쇳가루 등 비산먼지 및 중금속 폐기물로 인한 해양오염 우려에 대해,

해역이용협의 및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한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함.

비산먼지, 분진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환경영향 평가대행자가 실시한 대기환경질 영향조사결과 사업시행에 따른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우려할만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블라스팅 작업은 비산먼지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sand blasting은 금지) 하고,

운영 중 비산먼지에 대한 대기 환경질 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운영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문제발생시 저감조치토록 허가조건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있음.

실례로 국내는 부산항, 여수항은 물론 국외로는 독일 함부르크, 일본 나고야, 싱가포르 등지에서도 항내에서 플로팅도크 선박수리업이 운영 중임.

보도해명 3,

○ 대불부두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위협
플로팅도크 설치로 인한 인근 입출항 선박들의 안전 위협에 대하여는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실시한 해상교통 환경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플로팅도크에 입출항하는 선박과 용당부두 및 쌍용부두에 입출항하는 선박과의 통항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목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의 지시를 따르도록 허가조건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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