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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공무원, 직급 5급까지 승급 신설
  • 기사등록 2009-04-02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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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기능직공무원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능직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직에서 기능인이 우대받는 제도를 마련하여 우리사회의 대학진학 만능풍조를 완화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교육과 기능인 존중풍토를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은 기술계고등학교, 전문대학 졸업자 중 성적이 우수한 자를 1년정도의 견습기간을 거쳐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도입, 우수기능직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현재 6급까지만 설정되어 있는 기능직의 직급을 5급까지 신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자긍심을 저하시키는 기능직 직렬·직급명칭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며, 기능명장, 국제기능올림픽 입상자 등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특별채용 및 특별승진 기회 부여, 전문기능 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 기술업무수당 등을 지급, 1인 1PC 환경, 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 등으로 그 필요성이 감소한 사무보조 분야를 연차적으로 감축·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국가적으로 중점 추진중인 전문기술교육 육성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우수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기술계고등학교, 전문·기술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자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1년간 견습근무를 거쳐 특별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선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능분야에 20년이상 종사한 자 중 기능명장에 선발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국가기술발전에 기여한 자는 공직에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을 새롭게 마련한다.

또한, 우수한 기능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도록 현 재직자에 대한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은 6급까지 한정되어 있어 아무리 역량이 뛰어나거나 업무성과가 높아도 5급 이상으로 승진할 수 없었는 데, 5급 직급을 신설하고 승진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기능직 명칭 중 시대상황에 뒤떨어지거나,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용어를 알기쉽게 개선하고, 일관성없이 사용되어 직급간 구별이 어려운 직급명칭도 정비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공직내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기능직 명칭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시> 전화수리 ⇒통신, 간호조무 ⇒간호실무, 교환 ⇒전화상담, 위생 ⇒식품위생(조리분야 신설), 난방 ⇒열관리 등

이 밖에도 전문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에게는 일반기술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같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국내외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하여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반직공무원의 정보화역량 향상 및 사무환경의 개선으로 기능이 축소된 단순사무 분야는 감축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정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즉 사무기능직공무원의 퇴직시 신규충원을 하지 않고 자연감소에 따른 인원만큼 일반직 특별채용 기회를 부여하여 정부인력 감축과 기능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의 기능직 전면개편은 ’63년도 기능직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제도 개편으로 ’08년도부터 국가 및 지방의 기능직공무원 및 공무원노조, 각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금년 6월까지 국가 및 지방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기능장)제도를 통하여 기능인력이 우대받고,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술교육이 소홀히 되는 측면이 있다. 국가기술발전 및 전문교육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공직사회부터 이러한 방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본 제도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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