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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오염물질 무단.편법 배출행위, 이젠 어림도 없어! - 목포권역.여수국가산단 오염물질 편법 배출 11개 업체 적발 - 11개 업체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 5개 업체 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기사등록 2017-06-28 1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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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흥진)은 지난 6월19일부터 23일까지 목포권역 및 여수국가산단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하여 11개 업체, 1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련 10건,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련 3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7개 업체,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인 10개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즉각 조치토록 하였으며, 5개 업체는 위반 정도 등을 직접 수사하여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 주요 유형은 가지배출관 설치, 외부 공기 희석배출 등 관련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먼저, A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전량 방지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되었으며,

 

B업체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오염농도를 낮추어 배출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국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되었다.

 

※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 장치나 가지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번 점검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올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환경분야 통합점검(All in one)’의 일환으로 지난 3월 광주권역을 시작으로, 5월 광양만권역 등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실시되었다.

 

※ 환경분야 통합점검은 각 부서별로 별도 실시하던 기존의 점검방식을 개선하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한 번에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업체의 부담은 줄이고 업무의 효율은 높이고자 추진하는 방식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신규 조성 도시로 주거지역인 무안군 남악신도시와 광양시 중마동 인근 악취배출업체(화학물질제조업, 소각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위해가 되는 환경요인을 조기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더불어, 환경관리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녹색환경기술지원센터 등 전문가들의 기술지원 서비스도 병행함으로써 업체가 자율적으로 환경시설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기반도 조성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앞으로 통합점검으로 일원화된 환경 분야 점검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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