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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확대
  • 기사등록 2007-11-22 07: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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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이 일부 개정(2007.5.17공포)되어 지난 11월18일부터 3만제곱미터이상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이란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등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고, 자연의 훼손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함으로써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간의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광업법에 의한 채광계획인가면적 10만㎡이상인 노천탐광.채굴사업이었으나,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개발면적이 3만㎡이상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에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등 생태계 복원을 강화토록 개정되었다.

아울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납부기간을 종전의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일시에 내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3회 이하에 걸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라 한다)가 자연환경보전사업을 대행한 경우에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중 일정금액을 돌려 받을수 있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대행자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2007년중 하남3지구도시개발사업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약8억의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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