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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 정수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16건 지적사항 시정요구
  • 기사등록 2017-06-01 13: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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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서울] 신종철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16년 12월 한 달 간 실시한('16.11.30. ~12.23.) ‘상수도 정수시설(배수지 등)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6월 1일(목)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중부․강서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한 5개 건설공사장 및 17건의 시설물 정비․복구공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안전감사는 취․정수장 및 배수지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와 서울 중부, 서남권역 총 7개 구의 급수를 담당하는 중부․강서수도사업소에 대해 상수도시설물 안전점검 실태, 시설물 설치․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실태, 각종 계약의 적정성 및 근로자의 공중위생 관리실태 등에 대해 현장 감사 위주로 실시됐다.


시 감사위원회는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2개 사업소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장에서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현장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전반적으로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시공관리 및 정기점검 등을 소홀히 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22개 현장 중 16건 지적)

시 감사위원회는 16건 가운데 12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시정 및 주의요구, 권고 등 처분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2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 4건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청소용역 원가 산정기준 마련 등 12건의 처분요구건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에서 관련기준 수립 및 현장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 후 조치될 예정이다.

 

주요 감사 지적사항으로는 배수지 및 정수장 항 청소용역 원가 산정 과정에서 관련기준 부재로 청소인원이 과다 설계되고 있어 적정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사례 등이 있다.


회계 및 계약 분야 :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수지 및 정수장에 대한 항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자체방침인「배수지 및 정수시설 항청소 비용품 산출 및 원가계산 조정방침」에 따라 항 용량 1만톤 이상은 0.01인/㎡, 1만톤 미만은 0.013인/㎡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 및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 등의 청소품과 비교했을 때 평균 1.94배(1.11배 ~ 3.33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의「배수지 청소 및 위생관리 매뉴얼(2010. 03)」에서 안전관리를 위해 정해놓은 청소인력(대배수지 8인, 소배수지 4인)과 장비(고압세정기)를 근거로 청소품을 재산정시 연간 12억 7천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시설물 공사분야 : 중부,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송배수관 정비공사에 따른 제수밸브실을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에 따라 수도관의 이음부를 맨홀 내에 위치하도록 하고 벽돌과 상수도관이 접하는 부분은 충격흡수를 위한 고무판을 감아야 하는데도, 상수도관 이음부에 맨홀 벽체를 설치하고 관체의 일부에만 고무판을 감아 충격흡수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시공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수조사를 통한 재시공을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시설물안전법」상 1종시설물인 배수지, 가압장은 안전점검 교육과정을 70시간 이수한 자가 반기에 1회 이상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강서수도사업소에서는 ’14년~’16년 기간 중 9개 배수지 및 5개 가압장에 대해 총 25회 점검을 누락하였으며, 안전점검 교육은 대상자 7명 중 6명이 이수하지 않은 채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기관에 경고조치 및 관련 직원은 필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했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수도시설물은 적정하게 설치․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유의해야만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위주의 감사를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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