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08. 1. 15일 실시하는 신안농업협동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현 조합장 ○○○에 대한 불리한 내용을 게재한 서한문을 관할 자은면, 암태면 지역 조합원 등에게 다량으로 우편 발송한 자에 대해 2007. 11. 20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신안군선관위에 따르면 위반혐의자(신원미상)는 2007. 11. 12경 경기도 소재 ○○우체국에서 가명으로 현 조합장 ○○○에게 불리한 내용을 게재한 서한문 220여 통을 조합원에게 발송하였으나 발송자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고 서한문이 계속 배부될 우려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금까지 실시되었던 조합장선거가 금품.향응제공,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과열 혼탁되어 선관위에서 관리하게 된 만큼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적발될 경우는 관계법에 의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