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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바다모래 채취 중단해야” - 관리감독 강화 및 장기골재수급계획 마련 시급
  • 기사등록 2017-04-26 12: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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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모래 골재채취법 개정 촉구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에서는 지난 25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문에서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은 최근 무분별한 바다모래 채취로 인하여 산란장이 파괴되고 어족자원의 회유로가 변화하여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양환경 파괴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골재 채취단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장기골재수급계획을 마련해 골재채취원 다변화 대책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대표 발의한 왕윤채 의원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바다모래 채취허가는 정책적인 인식의 부재”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장흥군의회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의 모래채취 중단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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