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86,425필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오는 5월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및 읍·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청 홈페이지(편리한 e민원 -주택/지적)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으신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부동산관리계)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061-850-8507)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은 의견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표준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