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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민원인 편의 증진에 총력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구술민원 신청 확대 시행
  • 기사등록 2017-04-18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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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인 편의증진에 총력
[전남인터넷신문] 보성군은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구술민원 신청 확대 시행으로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주가 군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해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시스템 전송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전달하여 해당 기관 업무 담당자가 자료 검토 후 폐업 처리하는 제도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비스 대상 업종은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옥외광고업,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신고업, 축산물운반업, 약국·의약품판매업, 관광편의시설업, 가축사육업, 공중위생업, 식품위생업 등 49개 업종이며,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읍·면 민원실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시책을 안내하는 등 군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두로 신청하는 간편 민원 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구술민원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구두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작성 후 민원인이 자필로 서명하는 것을 말하며, 민원 신청에 취약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두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상 전화로 신청 가능한 민원과 군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발급, 지적도 열람 및 등본발급, 개별공시지가확인 등 총 36종이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이 좀 더 친근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항상 점검하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민원시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해 본인서명사실확인 부문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 수상, 민원행정분야에서 정부기관 표창 3관왕(본인서명사실확인 부문,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부문, 도해지적 수치화사업 부문)을 수상하는 등 소통행정, 위민행정을 적극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군청 민원실 내에 차·음료 비치, 모유수유실 설치 등 민원인을 위한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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