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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119안전센터는 산부인과가 없는 농촌지역 임신 5개월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119임산부 도우미제』를 운영하여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에 일익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 같은『119임산부 도우미제』는 지난해 각종 선거시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이송(집→투표장→집)을 실시해 호응이 좋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관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거나 원거리에 위치해 진료를 제 시간에 받지 못하는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사전에 예약을 받은 후 집에서 병원까지 이송하고 진료가 끝나면 다시 집으로 이송한다.
이는 관내에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임산부들의 불편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산부 가족은 사전에 119로 전화하거나 소방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