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80억원에 달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인자에게 정화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의 시설물(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부과된다.
시는 매년 3억원의 체납액이 누증되어 감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관리에 차질이 발생되어 금년 11월부터 12월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 전화 독촉 등을 통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치는 한편,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발견된 재산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한다.
특히, 5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관리기관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자동차에 부과된 장기 체납금 중 폐차, 도난 등 사실상 사용이 폐지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비과세 조치한다.
만약 본인의 차량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자동차 등록원부를 말소하지 않아 계속 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할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문용운 광주시환경정책과장는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독촉 고지나 압류 조치 등에 따라 일부 민원 발생이 예견되지만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선량한 납부자를 보호하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현황은 인터넷 사이트ECO포탈(http://www.eco.gwangju.go.kr/)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