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식)에 따르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바다낚시 등)을 즐기려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도 원거리 신고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출항지에서 5해리(약 9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를 즐기려면 인근 해양경찰서(파출소, 출장소)에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제출해 왔으나, 수상레저활동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민원인(신고인)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http://wrms.kcg.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민원”이나 “Quick Menu”를 이용하여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신고가 가능하다.
완도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활동시 수반되는 신고 등의 절차는 활동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 미신고시에는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봄철을 맞아 바다 낚시를
즐기는 레저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 교통레저계(061-555-5041)로 문의하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