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2~15일 불어 닥친 강풍으로 축사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던 한 농민이 풍수해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무안군은 청계면에서 한우20여마리를 키우고 있는 배○○(58)씨가 강풍으로 한우사 지붕일부의 피해가 발생되어 5백5십여만원의 풍수해보험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5월 30일 본인부담금 59만원(총 보험료1,516,400원, 정부․전남도와 무안군 지원 보험료 92만원)을 납입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배씨는 지난 13일 새벽불어 닥친 강풍으로 축사 지붕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봤다.
피해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배씨는 보험사의 현지조사 결과 지붕일부가 파손된 것이 인정돼 전체 피해면적72㎡의 반파 보험금 5백5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으며, 만약 배씨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재난지원금은 1백여만원에 불과했다.
또한 배씨는 지난해 4월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이후 무안 지역에서 첫 풍수해보험 수혜자로 남게 되었으며, 무안군에는 현재 주택 2천366동, 비닐하우스 3동(3,218㎡),축사 3동(2,467㎡)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의 하나인 정책보험으로 복구비 기준액 최대 90%까지 가입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94%, 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80.5%까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풍수해보험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많은 군민들이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기보다 풍수해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풍수해 피해 시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