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 할 경우, 연 세액의 10%을 공제해주는 1월 연납에 이어 3월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3월 연납은 7.5%의 공제혜택을 주며,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신청해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제도로 3월중에 신청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은 지난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아 총 3,768건을 부과하여 7억7천1백만 원을 납기 내 징수했다. 금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3,252건, 5억8천3백만 원보다 516건, 1억8천8백만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앞으로도 해마다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방법은 1월 연납과 마찬가지로 곡성군 재무과 및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없이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으로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그 후 세액은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는 좋은 제도로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