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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과세 법안 국회 법안소위 통과 - 산자부, 한전은 명분 없는 반대로 일관
  • 기사등록 2007-11-18 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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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에 대한 지방세(지역개발세) 과세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11월19일(월)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다루게 된다.

전라남도를 비롯한 화력발전소 소재지 시도가 환경오염 피해비용 재원마련을 위한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하여 국회, 정부, 학계 전문가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설득하고 노력해온 결실을 맺을 때가 온 것이다.

그러나, 산업자원부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며 청와대는 물론 국회의원을 상대로 입법저지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한전은 연간 2조 4천 여 억원의 순이익을 내는 회사로서 금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부하게 될 지역개발세 1,366억원을 부담하더라도 전기요금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이다.

또한 수력발전은 1992년,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산자부와 한전의 반대는 이미 과세하고 있는 다른 발전소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화력발전소 인근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명분 없는 반대에 불과하다.

- 수질 및 대기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비용 오염자가 부담해야 -

한편,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의 1,190억원의 재정낭비를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 어민의 어업권 피해에 대한 보상금 490여억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산자부 및 한전의 주장과는 달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어민들의 화력발전소로 인한 어업권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3월부터 충남 등 4개시도와 공동으로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11월 5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화력발전 지역개발세 과세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화력발전 과세법안은 ’07년 9월 4일 홍문표의원등 50명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08년 예상세수는 전국 1,366억원이며 전라남도는 47억여원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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