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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설 근무 아동성범죄 전과자 5명 적발 - 해임.고발 조치…시설 폐쇄
  • 기사등록 2009-02-19 08: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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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아동 성범죄 전과자 5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학교, 체육시설, 보육시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청소년 관련 기관 800여 곳을 시범적으로 점검해 이들 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과자 5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2명을 해임하고 2개 시설을 폐쇄, 2개 기관을 고발조치했다. 또 복지부는 최근 성범죄자 취업이 의심되는 10여 개 기관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성범죄자 취업현황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해임된 2명은 각각 학교와 아파트 경비로 근무해왔으며, 폐쇄된 2개 시설은 모두 체육도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복지부는 한 명이 동시에 바둑학원과 독서실을 불법 운영하는 것을 발견해 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된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매수, 음란물 제작·배포 등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 동안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활용해 이들이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꾸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스2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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