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김남성)은 과속.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11월 16일(금)부터 고액 교통과태료 체납차량을 자진인도 받거나, 불응자는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그 동안 전남지방경찰청은 공매처분에 들어가기 앞서 2건이상 교통과태료 체납자 13만 5,422명에 대한 납부 안내문 발송을 완료하였고, 이어 10건 이상 체납한 21,334명에 대해서는 『자동차인도 명령서」를 발송하였는데,
『자동차인도명령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진인도 받거나 불응자에 대해 강제견인 확보하여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금년 10월말 현재 전남지방청 부과 체납과태료는 총 150만 3,587건에 829억 6,755만원이며 납부율은 54.6%에 그쳐 전국평균치 67%에 크게 못 미치고 있어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 납부 안내문 및『자동차인도명령서』발송 후 체납과태료 자진 납부율이 평소보다 5~6배 정도 높아져,강제 공매처분을 시작으로 체납 교통과태료 납부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매처분은 먼저 10건이상 고액 체납차량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향후 소액 체납자까지 확대해 나가게 되는데,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체납과태료 징수전담요원에 대한 실무교육을 위한 2차례(07. 6.15 / 10.23) 워크숍을 갖는 등 실무처리 능력을 배양하였고 각 경찰서별로 공매처분 대상차량 보관소를 준비하는 등 공매처분에 앞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