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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접수한 민원은 4,614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4,136건보다 478건이 증가했으나 실제 처리기간은 내부계획보다 훨씬 줄어들어 높은 단축율을 보여준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 기간이 2일 이상인 411종의 민원사무 중에서 254종의 민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단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면서 단축처리 기간, 민원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을 선발하여 표창하는 시책이다.
시책 시행을 통해 민원 단축처리 마일리지 우수부서로 선정된 환경관리과와 건축과, 산림공원과에는 우수부서 표창을, 임현석(산림공원과), 김훈모(건축과), 김인권씨(종합민원과)등 3명은 우수직원으로 선정해 시장표창과 함께 차기 근무평정시 실적가점과 국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나주시 종합민원과 김봉인과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 시행이 ‘속도’ 중시의 행정기틀을 마련한 만큼 올해에도 더 신속한 업무추진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본위의 민원행정을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