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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농 경영이양보조금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 - 65세 1ha(3,025평)이양시 매월 25만원씩 75세까지 3,000만원 지급
  • 기사등록 2009-02-10 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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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해남지사(지사장 이형렬)에서 고령 은퇴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는 고령 농가가 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농업인에게 농지를 매도.임대하면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연금 형태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 농지는 10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으로 농업진흥지역, 기반시설이 완비된 우량농지 중심으로 지원된다.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65세~74세 은퇴 농업인으로 매도.임대 각2ha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은퇴농의 자급 식량을 위해 3,000㎡ 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허용된다.

은퇴 농업인은 농지매도대금과 임대료를 시세대로 받고, 은퇴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1㎡당 1년에 300원(매월 25원) 기준으로 75세까지 연금 형태로 매월 지급받으므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형렬지사장에 의하면 경영이양보조금 제도는 농업경영에서 은퇴한 고령농업인들의 농지를 젊은 전문농업인들이 맡아 농업부문에 대한 국가경 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현재 65세~74세 농업인이 은퇴를 고려할 때는 경영이양보조금 조건에 맞춰 농지를 이양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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