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에서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이 체감하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 주택화재 건수 및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대형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지만, 소방시설 의무화 대상이 아닌 일반주택(단독,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4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은 소방법상 소방시설에 대한 법적 규제사항이 없었다.
이에 지난 2012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2년 2월 5일 이후 주택을 신축, 증축 등 경우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은 5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2017년 2월 4일까지는 모두 설치해야 한다.
주택화재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만약 화재가 발생한다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것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해 화재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위험 구역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화재 진화 시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는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이 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것을 새겨보며 사전에 준비하길 바란다./보성읍장 임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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