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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강화한다. - ‘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대폭 정비
  • 기사등록 2009-02-0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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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시는 5일 변화된 공직환경과 시민들의 높아진 윤리요구 수준을 반영하고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을 높이는 한편, 부패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 내용으로 공무원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신설해 간접적으로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행위가 차단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간에 현행의 금품을 받는 행위 금지뿐만 아니라 주는 행위도 금지하는 등 직무권한 남용 금지를 강화하고 비현실적인 규정을 대폭 보완한다.

또한,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경우, 고율의 배당 수익, 이자 등을 통해 우회적 금품수수 수단으로 변질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어 금전차용 등 금지대상에 직무관련 공무원을 추가하고 직무관련자(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한 ‘금전차용 금지’ 규정을 보완하고,

외부강의‧회의 등을 통해 과다한 대가를 받거나 우회적 금품 제공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외부강의 또는 회의 등을 제외한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기존에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도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규정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된‘광주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공포.시행할 계획이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해 공직윤리 의식을 확립하는 한편, 공직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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