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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인도상 상품진열 보행자 안전 위협 -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기사등록 2009-02-02 2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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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근무를 하다가 할머니 한 분이 인도상에서 도로상으로 혼자 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을 발견하고 병원에 후송시킨 일이 있다.

이 할머니가 인도상을 걷다가 왜 도로상에 내려오게 됐는지 금방 알 수 있는 현장이 눈에 들어왔다. 보행자들의 보행 편의를 돕고 도로상 진입을 막기 위해 시설한 인도상에 중고 전자제품을 쌓아놓아 통행이 불가능한 실태였다. 그래서 할머니가 도로상으로 내려오다가 넘어진 것이다.

이처럼 사람이 걸어다녀야할 인도상에 상품을 진열하거나 쌓아두는 상가가 많다보니 이처럼 안전사고도 종종 발생되고 있다. 마치 상가 앞 인도가 자신의 소유 땅인양 점유한채 영업을 해 댄다. 보행자는 이를 피해 도로상으로 진입하게 되고 지나가는 차량에 충격돼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상가에서 임의로 제작한 입간판을 인도상에 세워놓고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한다. 이처럼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인도상 상품진열 행위와 불법으로 세워놓은 입간판 등의 정리가 시급하다. 물론 이같은 인도상 무질서 행위는 해당 지자체의 단속만으로 근절시키기 어렵다고 본다.

먼저 상인들이 불편함과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들 스스로 인도상 질서를 지키는 마음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이 지자체 등 관계당국에서 의지를 갖고 지도와 단속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면 인도상 무질서 행위는 없어지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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