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군수 김충식)이 야생동물 불법유통에 대한 대대적 행정지도에 나선다.
해남군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2월2일부터 2월28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환경관리담당과 위생담당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밀렵 철새 불법유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남군 전 지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야생동식물(철새) 유통단속은 밀렵철새 음식물, 운반, 보관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자를 고발조치한다.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한 식품을 일반음식점에서 판매목적 보관 및 조리,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 58조 제4항에 근거해 1차 영업정지 1월, 2차 영업정지 2월 3차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해 12월31일 청둥오리 80마리를 손질하는 업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뒤 경찰서에 고발조치 했으며, 현재 경찰서에서는 포획자 색출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