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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청약철회 거부 여전 - 인터넷쇼핑몰 표시실태 모니터링 결과
  • 기사등록 2009-01-29 0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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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도내 쇼핑몰 5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해 표시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66개 업체(13.2%)에서 청약철회규정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08년 전자상거래 관련 상담 608건 중 청약철회와 관련한 상담이 34.4% (209건)를 차지해 인터넷 쇼핑몰의 청약철회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례

수원의 강모씨는 ‘08. 1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5만원의 니트제품을 구입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 날 철회를 요청했으나 쇼핑몰에서는 현금으로의 환급은 안되고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며 거절했다.

안성의 김모 학생은 ‘08. 3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가방을 구입하고 2일 후 반품을 요청했으나 악세사리 제품은 “반품불가”임을 명시했다며 철회를 해주지 않았다.

지난 해 11~12월에 모니터링한 『인터넷쇼핑몰표시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의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불과 108업체(21.6%) 만이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몰 초기화면 표시사항 중[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는 대체로 양호(96.8%~99.4%)했으나,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사이버몰이용약관]은 88%대로 미흡했다.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는 68.4% (342업체)에 불과했으며,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접근제한조치는 해당 쇼핑몰 10개 업체 모두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인터넷 쇼핑몰의 지속적인 감시 및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련규정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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