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정 전 법령은 영업전 1회만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관련법 개정에 따라 영업전 1회 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 시기는 지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받으면 된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관련 법령과 소방시설의 강화만으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므로, 관계자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flame6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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