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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여수산단 화학사고 예방 안전대책” 추진
  • 기사등록 2016-06-28 22: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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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이희철)은 여수산단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정비.보수 작업 시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환경‧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여수산단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7. 29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수산단에서는 ㈜한국바스프 포스겐 중독사고(’16.5.27), 롯데케미칼(주) 안전사고(’16.6.17), GS칼텍스(주) 경유 유출사고(’16.6.18) 등 환경‧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6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정비를 실시하는 18개 사업장과 최근 2년간 2회 이상 법규를 위반한 중점관리 대상 2개 사업장 등 총 20개 사업장에 대해 사고예방.대응 시스템(①취급시설 정기검사 실시 여부, ②취급시설 주변 방재장비 비치 등 취급기준 준수 여부, ③취급자 개인보호장구 착용 여부, ④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7월중 ’16년 하반기 대정비가 계획되어 있는 여수산단 내 3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장별 의견수렴을 통한 화학사고 예방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 안전대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들의 인식전환 및 화학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룰 위한 사업장 방문 순회교육과「화학물질관리법」관련 제도 현지 안내‧계도도 함께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매월 1회 방문하여 환경‧안전담당자 및 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방안, 사고사례 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여수산단 인근에 소재한 소규모 영업허가 면제대상 및 폭발물 원료물질 등을 취급하는 20개 사업장을 방문하여「화학물질관리법」제반사항 등을 안내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부주의 등에 의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취급자 스스로가 작업 전 잔류가스 농도 체크,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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