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상단속과 차고지 방문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경유차의 경우 매연, 휘발유(가스)차의 경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에 대해 배출허용기준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적발차량량소유자는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0일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호과 생활환경 담당(749-577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