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도의원이 이번에 건의를 제안하게 된 것은 주암호에서 상사호로 물을 보내는 도수터널 인근에 있는 순천시 송광면과 승주읍의 4개 마을 194세대 382명의 주민들은 주암댐 시설의 인근에 있으면서도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수터널의 인근 주민들은 도수터널로 지하수 고갈에 따른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 부족으로 매년 불편이 발생하고 있고, 이미 설치된 도수터널은 그라우팅을 사용하지 않고 시공되어 지상부의 오염원 유입으로 수질 오염 또한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의 수변구역 지정 대상을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주암호·동복호· 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도수터널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했다.
김기태 의원은“도수터널 내에 흐르는 물 또한 주암댐의 부속시설이므로 도수터널 인근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오염원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인근 주민들 또한, 기존 수변구역 지역과 같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의안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던 순천시 승주읍, 상사·송광·주암면의 주민 숙원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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