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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 범국민 행동의 날 집회 엄정대처 방침
  • 기사등록 2007-11-08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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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공동대표 : 한상렬 등 8명)가 서울광장에서 4만명이 모여 민중총궐기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도심의 장시간 교통마비가 예상되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금지통고’한 바 있으며 주최측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할 방침이다.

‘2007 범국민행동의 날 조직위원회’ 는 오는 11. 11(日)을 ‘2007 범국민행동의 날’로 지정하고 민주노총, 전농총, 청년단체 등 단체별로 사전집회 후 도심행진 등을 통해 15:30부터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농민․청년․학생 등 대규모 인원(경찰추산 6만여명)이 참가하여 ‘한미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반전평화 실현을 위한 100만 민중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조직위 공동대표들에게 ‘서울시민의 안전과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평화집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공개적으로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러한 조치가 없어 동 조직위 명의 서울광장 집회신고 등을 금지통고하였다.

※ 범국민 조직위 11. 11 서울광장 → 교보소공원 4만명 집회신고(11. 1) ⇒ 금지통고(11.2)

※ 전북농업인단체협의회 11. 11 사직공원 5천명 집회신고(10. 25) ⇒ 금지통고(10.26) 등

11. 11 동조직위에서 금지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 국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가용경찰력을 총동원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상경과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으며 불법 도로점거,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해산, 검거 등 엄정대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은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묻는 등 일관된 법집행으로 국민이 바라는 준법 평화시위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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