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27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지방자치박람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박람회 프로그램 중‘향토자원/마을기업 판매‧전시관’행사를 협의회가 주관하기로 하고 시군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 민선 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주민복리 및 지역발전과 국정주요시책 추진에 헌신하고 명예롭게 퇴임하는 3선 연임 단체장에 대한 정부포상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3선 연임 단체장은 선수(選手)제한으로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므로 선거의 영향 등을 이유로 정부포상을 원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와함께 2015년 6월 개정된『공무원연금법』이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액 전부를 일괄 지급 정지하는 것은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청구나 법 개정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개정 이전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연금액의 약 50%가 지급됐다.
한편, 지난 4‧13 총선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지방재정 확충,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지방자치 주요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함에 따라, 앞으로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총선공약에 대한 이행‧실천을 지속 촉구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