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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기사등록 2007-11-08 08: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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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하고 있다.

신고기간이 12월 31일로 마감됨에 따라 95년 6월 30일 이전에 부동산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가 이전, 보존이 되지 않은 부동산으로서 토지(건물)가 1㎡당 개별공시지가 60,500원 이하인 대상 토지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토지(건물)에 대해 실소유자는 각 동, 리에 위촉된 3인의 보증인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2통을 작성 시청 민원지적과나 민원출장소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접수를 받고 있다.

또 시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마을을 찾아가 현지에서 특조법 관련서류를 접수받아 10월 30일 현재 3,974건에 대해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행정을 선보여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기타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797-3261)나 민원출장소 (797-3528)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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