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해경, 어선과 충돌 선원 1명 사망시킨 6만 톤급 유조선 검거 - 어선과 충돌., 선장 사망하게 한 외국인 선원 검거
  • 기사등록 2016-05-06 21:47:50
기사수정

사고 후 뺑소니하다 검거된 선박

[전남인터넷신문/박종의]여수해양경비안전서(서장 여인태)에서는 조업 중인 국내 어선과 충돌하여 어선 선장을 사망시킨 외국인 선원을 긴급체포했다.

 

해경에서는 “어제 5일 오후 10시 19분경 여수시 남면 안도 동쪽 약 10㎞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S호(4.99톤, 새우 조망, 국동선적, 승선원 2명)가 대형선박과 충돌하여 선장 강모 씨(58세, 남)가 충격으로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구조 요청을 받은 같은 선단 어선에 의해 사고 30분 만에 인양되었으나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피해선박 사고자국

여수해경에서는 연안VTS 및 군 레이더 기지로부터 사고시간대 인근을 항해하였던 외국 상선 2척, 한국 선박 1척의 정보를 입수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유조선 A호(62,000톤급, 싱가포르선적)를 용의 선박으로 특정하고 러시아인 선장 A씨(63세, 남) 긴급체포했다.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사고 선박 충돌부위와 용의 선박의 '페인트를 수거하여 동질성을 분석하는 한편 용의 선박 선장을 상대로 항해 책임자로서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피해어선 선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조사 중이며,

 

뺑소니 선박에서 사고 물증을 채취하고 있는 해경.

특히 사고 직후 피해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56km(35마일)나 외해로 항해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정에 의해 검거된 정황을 토대로 특가법상 충돌 후 도주(뺑소니)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16362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  기사 이미지 강진 보랏빛 코끼리마늘꽃 세상 놀러오세요
  •  기사 이미지 ‘2024 부산모빌리티쇼’ 부산국제모터쇼의 새로운 시작이 되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