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신안군 계약부서에 근무했던 A과장이 목포소재 B업체에 5천만원이 초과하는 사업비를 같은 날 분리 발주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신안군 등에 따르면, 신안군과 B업체는 행정선(2001호)수리와 관련해 지난 2015년 4월9일, 수의1인 소액(14,313,000)과 수의1인 여성기업(36,890,000)으로 각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두고 인근 지자체 선박관계자들은 B업체와의 수의계약과 관련, 신안군 계약부서와 연관성에 대해 ‘무관치 않을 것’이라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동종업체 김 모 씨는“B업체와 같은 분리수의계약방식으로 사업을 받을 때 계약부서 관계자와 특정관계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투명하게 입찰을 하던지 영세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공고라도 내야할 것”이라고 신안군 수의계약 방식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선박관련업체측의 이 같은 주장에는 ‘A과장과 B업체 관계자가 고등학교 동문으로 친한 사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특혜의혹에 대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A과장이 신안군 계약부서에 근무 당시 행정선(2001호,2004호)수리와 관련, B업체에 계약이 집중돼있다 있다 보니 ‘특정업체 몰아주기’라는 특혜의혹도 확산되고 있다.
군 자료에 따르면, B업체는 수의계약이 5천만원까지 가능한 목포시 소재 여성기업으로, 지난 2015.4 9~ 2016.3.15.일 까지 1년여 동안(5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신안군과 체결했다.
이에 대해 주민 박 모 씨는 “업체와 밀착관계가 아니면 도덕적으로도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겠느냐”며“신안군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문제 발견 시 관련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성을 높였다.
말썽이 일자 신안군 관계자는 “사업내용이 달라서 한 업체와 계약했으며, 법을 위반한 것은 없고 잘못된 계약이라면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면서“수의계약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도 공직감찰 관계자는 “수의계약 시 ‘계약법시행령 25조’와 행자부 ‘수의계약운영요령’ 예규를 참고해 업체측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현재 민원이 발생한 신안군과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부당한 계약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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