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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일회용품 사용 단속
  • 기사등록 2008-12-22 0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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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비닐봉투와 나무젓가락, 합성수지 도시락과 같은 일회용품의 사용 단속에 나섰다.

군은 최근 일회용품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받는 위반업소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억제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위반 사항 발생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관내 1600여개의 도.소매업소와 식품.위생 접객 업소, 목욕탕, 식품 제조업소 등에 홍보용 전단과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했으며 주민들에게는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업소의 불법행위이므로 장바구니를 생활화할 것을 권장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일회용품 무상제공 행위가 근절돼 전문 신고꾼에 의한 피해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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