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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채석기간연장 불허 정당’ 최종 승소
  • 기사등록 2008-12-22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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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채석허가 기간 연장 불허처분’과 관련 1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의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군은 (주)보광산업이 청구한 채석허가 기간연장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과 지방법원 행정소송, 광주고등법원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승소한 데 이어 지난 16일 대법원에서도 ‘채석기간연장 불허는 정당하다’며 원고청구 기각판결을 받았다.

(주)보광산업은 지난 8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덕면 용대리 산 152-6번지를 비롯한 2필지에서 채석허가를 받아 골재 채취를 해오다 지난 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2012년까지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담양군에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장기간의 허가기간에도 불구하고 채석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과 마을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분진, 수질오염 등 공해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주)보광산업이 제출한 기간연장 신청을 불허처분하자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일 담양군의 재량행위를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광주지방법원 행정소송, 광주고등법원행정심판에서도 원고의 ‘골재채취 현황’과 관련해 채취량이 거의 없다고 판단,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주)보광산업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고 재판부는 ‘담양군의 채석기간연장 불허는 합리적인 행정행위’로 명시하고 군의 재량권을 인정해 (주)보광산업의 채석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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