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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공짜 술을 마신 피의자 사기혐의 구속” - 해남지역 술집 및 음식점에서 11회에 걸쳐
공짜 술을 마신 피의자 구속
  • 기사등록 2008-12-17 0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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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서(서장 박석일)에서는 지난 12일 상습사기 혐의로 김모氏(42세)를 구속하였다.

김씨는 지난 12. 10 해남읍 某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먹고 55만원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서로 동행되었다.

경찰은 과거에도 김씨가 이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던 점과 최근에도 동일 수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해남지역에서 290만원 상당의 공짜 술을 마신 점들을 종합하여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하게 되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해남경찰서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술을 마시고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기(무전취식)범죄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을 강조하였다./김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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